[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입력 2020-05-28 12:20수정 2020-05-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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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항고 석방, 운명 갈려…법원 "검사 즉시 구금 집행 위법 아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을 집행한 검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신청한 검사의 구금 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대법원의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

◇ 보석 → 보석취소 → 법정구속…이중근ㆍ이명박 운명 가른 '재항고'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이 이날 구금을 집행해 이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사건은 이 회장 사례와 유사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2월 19일 이 회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됐으나 수감 6일 만에 석방됐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것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 제도였다.

◇ 이명박,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법원 "대법 판단 때까지 구속 집행 정지"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는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그 기간 중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다.

이를 종합하면 1심과 달리 2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인 동시에 즉시항고인 만큼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러한 빈틈을 찾아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며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검찰은 보석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고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 기간에 구금했다”며 “검찰의 위법한 처분에 따라 피고인의 불법 구금 상태가 계속 중이므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 이중근 "집행정지 기간 중 구속 위법”…법원 "집행정지 효력 인정할 필요성 없어"

이번 사건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즉시항고 제기 기간(7일) 내에 자동으로 재판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은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정 등본을 선고 당일 검사에게 교부해 집행이 된 이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7일간) 당연히 재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현행 형사소송체계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례를 들었다.

헌재는 1993년 12월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해 항고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옛 형소법 규정을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재판부는 보석 결정과 비슷한 재판부 기피신청 결정을 예로들며 이번 판단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형소법상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즉시항고의 경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즉시항고의 재판 집행정지 효력 인정 여부는 입법의 문제이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소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을 일시 석방할 수 있는 만큼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시 당연히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보석취소 결정의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 사건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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