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0-05-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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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과태료 부담 우려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연장 보고서 목록.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국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 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건당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75%까지만 감경이 가능해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1월 1일~5월 27일 현재) 보고기한이 이미 지난 사후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시행해 8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또 5~8월 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8월 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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