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온라인 GSAT,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주의사항은?

입력 2020-05-27 11:34수정 2020-05-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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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사상 첫 온라인 시험…스마트폰으로 원격 감독

(출처='취업사이다' 유튜브 캡쳐)

삼성전자가 오는 30~31일 사상 처음으로 직무적성검사(GSAT)를 온라인으로 치른다. 삼성전자는 유례없는 온라인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정행위 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블릿PC, 타인 명의 스마트폰도 OK = 시험 당일 응시자는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컴퓨터로 삼성이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거치대에 올려둔 스마트폰은 감독관의 모니터링과 연동된다.

응시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과 손 등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하고, 감독관이 원격으로 응시자의 모습을 확인한다.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괜찮다. 스마트폰 대신 태블릿 PC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치대에 태블릿PC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거치가 안 되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응시자는 책상 위에 PC와 필기구, 문제지 용지, 휴대전화 거치대 이외에 다른 물건은 놓을 수 없다.

앞서 삼성전자는 응시자들에게 시험에 필요한 도구를 담은 키트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키트에는 개인정보보호용 신분증 가리개와 스마트폰 거치대, 영역별 문제 메모지,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등이 담겼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시험 문제 메모ㆍ촬영하면 부정행위 = 스마트폰 해상도 및 노트북 저장용량이 권장 사양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장소는 응시자 집이나 기숙사 등 개별 공간으로 한정해서 여럿이 모여 시험을 치지 못하게 했다. 응시자 키트 수령 장소와 시험 응시 장소가 달라도 괜찮다.

시험은 30일과 31일 이틀간 4회로 분산해서 치르고, 4회 모두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낸다. 시험 중에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응시자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응시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녹화본으로 재확인하고, 면접 때 온라인 시험과 관련해 약식 확인도 거칠 예정이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시험 결과를 원천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삼성이 부정행위로 규정한 행위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검사를 치르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하는 행위 △ 문제를 메모 또는 촬영하는 행위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 △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다.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아 1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초일류 100년 기업의 역사를 쓰자고 다짐하며, 화이팅을 힘차게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올해는 수리논리ㆍ추리 2개 영역만 = 이번 시험은 기존 4개 과목에서 2개 과목으로 줄었다. 기존 GSAT는 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등 총 4개 영역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는 수리논리와 추리 2개 영역만 포함했다. 시험 응시에 필요한 시간도 118분에서 60분으로 줄었다. 장시간 온라인으로 시험에 집중하기 힘든 점을 고려한 조치다.

GSAT는 난도가 높은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알려져 있다. 특히 수리영역은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모르는 문제는 넘기고 아는 문제부터 푸는 것이 요령이다.

온라인 GSAT가 낯선 취업준비생들은 모의 테스트에 응시해 실전 감각을 쌓아보는 것도 좋다. 인크루트는 GSAT 시험 환경과 비슷한 모의 테스트를 개최한다. 스마트폰으로 응시자의 얼굴과 모니터, 손 등이 모두 나오게 촬영하고 컴퓨터로 시험에 응시하는 식이다.

GSAT 응시결과는 대체적으로 시험 종료 열흘 정도 뒤에 발표돼 왔다. 발표 이후에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면접은 6월, 채용건강검진은 6~7월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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