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수욕장' 지침 발표…단체 방문 자제, 2m 이상 띄고 파라솔 설치

입력 2020-05-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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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반 구성해 의심환자 발생 시 운영중단

▲이달 17일 부산시 광안리 해수욕장에 이른 더위를 피해 사람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해수욕장에 단체로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파라솔(햇빛가림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 샤워 시설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 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해수욕장에 개장 전부터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또 올여름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개장 기간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7일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마련ㆍ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한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 해수욕장 이용자는 단체로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햇빛가림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침 뱉기, 코 풀기 등을 주의해야 하며 샤워시설 이용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

해수욕장 책임자(종사자)는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백사장, 물놀이구역, 쓰레기 집하장의 청결을 유지하며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또 해수욕장 시설, 장비, 대여물품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와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방역 관리를 위해 마련된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에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 및 대응반 운영, 개인위생 관리용품 비치, 다중이용시설의 청결 유지,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 방역관리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응반은 보건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성해 코로나19 예방 및 홍보,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운영중단 및 소독, 운영재개 등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를 전담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내용도 일부 포함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등이다.

해수부는 28일 설명회를 통해 이들 지침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6월 중순부터 한 달간은 개장 전 현장점검을 통해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개장 이후에는 실태점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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