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친환경차 비율 12.7% 불과…정부 "의무구매비율 확대로 2030년 90% 달성"

입력 2020-05-26 11:00수정 2020-05-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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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제 강화와 기관별 실적 공개로 보유비율↑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임차 현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차 가운데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 비중이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높여 2030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508개 기관의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보유 차량은 11만8314대로 이 중 친환경차는 1만4981대를 차지했다.

지난해 구매한 차량은 총 1만5463대로 이 중 친환경차는 4270대를 기록, 전체 구매 차량의 27%의 비중을 보였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실적 집계 시 2016년 의무구매제 시행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과 의무구매제 대상이 아닌 차량 보유대 수 5대 이하 기관 실적까지 포함되고 승합ㆍ화물차량, 험지 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차량도 모두 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인 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 중으로 산업부와 환경부는 제도를 통합·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대상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지난해 12.7%에서 2022년 35%, 2030년까지 9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현재 친환경차가 없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인 구속력도 마련한다.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특히 내년부터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전기·수소 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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