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도입 논란에 “홍콩 사법독립 유지할 것”

입력 2020-05-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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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홍콩주재사무소장 “폭력과 테러 세력에 대한 기업계 우려 완화시킬 것”

▲셰펑 중국 외교부 홍콩주재사무소장이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도입과 관련한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제정을 목표로 하는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을 유인하는 홍콩의 주요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본토 당국자가 해당 법 도입 이후에도 홍콩 사법독립이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셰펑 중국 외교부 홍콩주재사무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정책, 홍콩 자본주의 시스템과 높은 자율성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최종 판결 권한을 포함한 독립적인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폭력과 테러 세력에 대한 국내외 기업계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홍콩 경제는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침체됐다. 이 법을 통해서 홍콩은 글로벌 금융·무역 허브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셰펑은 홍콩보안법 시행 시기나 홍콩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어서 내가 현재 여러분에게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왕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주 전인대 개막식에서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과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간섭 등을 금지하는 홍콩보안법을 도입할 것”이라며 초안을 공개하자 홍콩 주민의 새로운 분노와 시장의 불안을 촉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홍콩 기업계는 새 홍콩보안법에 관한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에 우려하고 있다. 주홍콩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홍콩이 번영을 누린 것은 독립적인 사법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중국 전인대는 28일 폐막 전까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6월 초 전인대 상무위원회 승인 등 추가 절차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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