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착수…쟁점은?

입력 2020-05-24 15:31수정 2020-05-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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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ㆍ예결위 노리는 민주당 vs 관례대로 가져오려는 한국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연합뉴스)

21대 국회 개원을 일주일가량 앞둔 24일, 여야가 공식적인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원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공식 실무 회동은 이날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앞서 서로의 입장을 청취하는 ‘탐색전’ 성격이 강하지만, 수석 간 논의가 진척될 경우 원내대표 간 합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여야는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다음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다만 여야 사이에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과 법사위 개혁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국회 사례를 보면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14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원 구성은 4개월에 가까운 125일이나 걸렸다.

협상의 쟁점은 여야 모두 탐내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가져갈지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총선에서 177석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가 지난 20대 국회 기준 8개에서 11~12개로 늘어나는 반면, 미래한국당을 합쳐 103석인 통합당은 8개에서 6~7개로 줄어든다.

민주당은 늘어나는 상임위 몫으로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는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다. 쟁점 법안의 경우 체계ㆍ자구 심사를 구실로 법사위에 계류되는 사례가 많아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에 따라 주요 법안의 처리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게 되는 경우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 예산안 심사 권한을 가진 예결위 또한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상임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민주당으로서는 2018년과 2019년 추경예산이 야당 몫의 예결위에 발목이 잡혀 처리가 늦어진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다.

다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방침에 순순히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전의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하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사위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가 첫걸음부터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협상이 잘되려면 여야 모두 기존 입장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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