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령대학을 세워 학위 장사를 한 이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고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도 않고, 미국 고등교육평가인가협의회의 인증을 받지도 않은 유령 대학을 세운 뒤 이른바 ‘학위장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유령대학인 템플턴대학교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학생들을 모집했다.
그는 경영대학장 행세를 한 박모 씨와 공모해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으로 학위를 받으면 국내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 유학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557회에 걸쳐 13억63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만학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해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들었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이 수포가 됐으나 무형적인 피해는 어떤 것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로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