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이탈리아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국내 기업이 침해

입력 2020-05-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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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무역위원회가 이탈리아 업체가 제기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조사와 관련 국내 업체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다.

무역위는 21일 제400차 회의를 열고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업체가 이탈리아 기업의 양말편직기계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기업 '로나티 에스피에이'가 지난해 8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판정에 따라 무역위는 피신청인인 국내 기업에 대해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무역위는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선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7월 특허권자인 중소업체 비올이 자사의 '피부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물품을 국내 기업이 제조해 미국 등지로 수출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출원 시점에서 피신청인 조사대상물품을 독자 개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해 피신청인의 물품 제조·수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후속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관세를 문제 삼아 WTO에 제소, WTO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쟁점에서 승소했다.

다만 WTO 상소기구는 최종 판정에서 일본 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 양측간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이달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무역위는 추가 조사·분석을 수행, 일본산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무역위가 채택한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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