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저소득 구직자에 300만 원 수당

입력 2020-05-20 20:2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가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직촉진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 부조에 속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15∼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다.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존 제도로는 노동부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게 된다.

이직 이전 24개월 가운데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 근로자와 달리,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 외에도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에 해당하는 약 77만 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