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입력 2020-05-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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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들에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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