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특허 와이캅 카피제품 특허소송 제기

입력 2020-05-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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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의 '와이캅(Wicop)'(우측) 기술과 CSP (서울반도체)

글로벌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패키징(Packaging)이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특허기술을 보호하고자 미국 뉴저지 소재 자동차 부품 유통사인 ‘오닉스 엔터프라이즈(Onyx Enterprise, Inc.)를 상대로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카아이디’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LED 제품들이 서울반도체 및 서울바이오시스가 공동 개발한 와이캅 기술 관련 총 12개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와이캅 특허기술은 리드프레임, 골드와이어 또는 기판 등의 부품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공정 없이 LED 칩(Chip)을 납, 주석 등만을 이용해 일반 전자부품과 같이 기판에 실장하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 선도기술이다.

와이캅은 열 전도율이 우수하고 경박단소한 렌즈 구성에 용이해 차랑용 주간주행등(DRL)과 헤드램프에 빠른 속도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차량용 조명뿐만 아니라 고휘도의 TV 및 휴대폰용 LCD 백라이트, 스마트폰 카메라용 플래시, 고출력 일반 조명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19년 미국텍사스법원이 와이캅 기술을 도용한 필립스 TV 제품에 대해 영구판매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2019년 6월 미국 내 또 다른 필립스 TV 유통사인 더 팩토리 디포(The Factory Depot)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특허팀은 “회사의 와이캅 특허기술을 도용해 일반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칩스케일패키지(CSP, Chip Scale Package)로 위장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탈취 엄벌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최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점인 ‘카아이디(CARiD, carid.com)’를 운영하는 회사로 전조등(headlight), 미등(tail light), 안개등(fog light) 등 차량용 조명에 탑재되는 다양한 LED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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