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소극적 대응에 금융당국이 대출한도 50억 원 깎아 국내은행에 재배정
외국계 은행이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이하 이차보전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금융당국이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줄어든 50억 원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10억 원씩 재배정했다.
이차보전 대출은 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를 지원해줘 이차보전 대출로 불린다.
정부는 이차보전 대출의 평균 금리를 연 3.83%로 가정해 전체 대출 규모(3조5000억 원)의 이차보전액을 604억 원으로 삼고 은행별로 수준을 정했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이자보전 대출 실행액은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부터 받는 이자 보전액을 감안하면 씨티은행은 1460억원, SC제일은행은 190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전체 지원액도 적었지만 되려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SC제일은행은 7%대, 씨티은행은 5%대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저렴한 금리(3.84%)를 적용한 농협은행과 비교하면 적게는 1%포인트, 많게는 3%포인트가량 차이나는 수준이다.
은행이 높은 금리를 적용해도 소상공인들은 당장은 대출 원금의 연 1.5%만 내면 되지만, 이자보전 지원이 끊기는 1년 후에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안 따르는 은행은 리스크가 줄고, 잘 따르는 은행은 리스크가 늘어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며 "외국계 은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지원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은행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았다. 씨티은행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달래고자 지난달 초 조성하기로 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참여하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과 관련한 전산 작업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두 외국계 은행은 국내에서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모그룹에 보낸다. 2018∼2019년 배당 규모가 씨티은행이 9994억 원, SC제일은행은 767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