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1026건 인가…총 1311건

입력 2020-05-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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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의 완성차 주차장이 한산하다. 기아차 광주2공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휴업한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1주일간 또다시 셧다운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정부가 1월 31일 이후 총 1311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이 1026건으로 약 80% 수준을 차지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 이후 1311건을 인가(이 중 코로나 관련은 1026건)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 △갑작스런 시설·장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의 수습 △업무량 대폭적 증가 △소재·부품의 연구개발 등 고용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로 인가사유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는 지난해까지, 50~299인 미만 사업장는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와 관련해 입법했다. 정부는 입법이 완료되면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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