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호주에 보복…호주 4대 도축장서 육류 수입 중단

입력 2020-05-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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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도축장, 호주산 쇠고기 수출의 35% 차지…보리도 반덤핑 관세 위협

▲중국이 12일(현지시간) 호주 도축장 4곳에 대한 육류 수입을 중단했다. 사진은 대중국 수출이 중단된 도축장 중 하나인 JBS 호주법인의 도축시설. 브리즈번/EPA연합뉴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자국 책임론을 제기해온 호주에 보복 조치를 가했다.

중국은 호주 4대 도축장으로부터의 육류 수입을 전격 중단하기로 해 양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1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 성명에 따르면 수입 중단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퀸스랜드에 있는 도축장 3곳과 뉴사우스웨일스에 있는 1곳이 적용 대상이다.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들 4대 도축장은 호주산 쇠고기 수출의 약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전날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약 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말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핀 관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중국 측이 오는 19일까지 최종 변론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인 셈이다.

중국의 수입 중단 방침에 호주 최대 축산업체인 AAco 주가는 이날 3.7% 급락했다. 호주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가축 매매를 중개하는 엘더스(Elders) 주가도 장중 최대 6.9% 폭락해 3월 23일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엘더스 주가는 2.3% 급락으로 장을 마쳤다. 호주달러 가치도 미국달러에 대해 최대 0.9% 하락했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무역장관은 “중국이 상표 표시와 위생증명서 요건 등 기술적인 문제를 근거로 일부 육류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경우는 문제가 1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호주와 중국 업계, 당국과 협력해 가능한 한 도축장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정치적으로 긴장이 조성되면 수입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왔다. 호주가 2018년 국정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무효로 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을 통과시키고 화웨이테크놀로지의 5G 시장 진출도 차단하자 이후 호주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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