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수업 때 ‘가정학습 해도 출석’ 인정…창문 개방 후 에어컨 사용 가능

입력 2020-05-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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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교수업 가이드라인 발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교 수업 후에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 개학 이후 학교 에어컨 가동과 관련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일 이달 13일에 고3 부터 순차 등교시키기로 발표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해 등교 수업 때 학교에서 지켜야 할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먼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ㆍ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외체험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사후에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 즉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결석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에어컨 가동 여부는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다. 이는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작거리느라 감염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다음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교 수업이 시작한 후에도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가 담겼다. 학생은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점심 등 불가피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 밖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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