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동의의결' 확정…수수료 변경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거친다

입력 2020-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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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도입…영업이익 5% 대리점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일방적인 수수료율 변경 등 대리점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 수수료율 등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심사 중에 있었다.

이후 작년 11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남양유업이 제출한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을 검토해 지난달 29일 이를 허용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안 내용을 보면 남양유업은 우선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또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포인트(P)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대리점이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한다.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용도 지급한다.

대리점의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 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이외에도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로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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