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원격 수업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나선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원격 수업에 장기 결석한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반드시 유선으로 학생과 직접 통화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고육부는 등교개학 연기와 원격 수업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전국 유·초·중·고교 학교 홈페이지와 학부모 온누리 웹진을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영상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 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 교육청과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학교 현장, 시·도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실시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대부분 아동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외교부와의 협조를 통해 이들의 현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올해 취학대상 아동의 99.99%인 45만2454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