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이우석 "인보사, 코로나 키트처럼 국민 자부심 키울 것"

입력 2020-04-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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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4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안정성과 통증 감소, 기능 개선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진단 키트를 내놓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데, 인보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국민의 자부심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발언은 12일 FDA가 인보사에 대한 임상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하고 3상 시험(환자 투약) 재개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은 "과거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여론에 휩쓸려 '쓰레기만두' 사건 관계자들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피고인들 역시 객관적 증거 없이 치명적인 명예훼손과 손해를 입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등 함께 기소된 임원들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다투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ㆍ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ㆍ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켰다고 의심한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해 3월 유통ㆍ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707건 투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약 82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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