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5.98% 인상… 서울·대전 14%↑

입력 2020-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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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8% 상승했다. 주요 지역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여파로 소유자들의 하향 요구가 커졌음에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예고한 것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받았으며, 지난 27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조정을 거쳐 결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8%로 의견 청취 전(5.99%)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변동폭(-0.01포인트)은 미미했다. 지난해 5.23%보다 0.75%포인트 상승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이 14.75%에서 14.73%로 낮아졌음에도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으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 원 미만(1317만 가구,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전년(2.87%)보다 인상폭이 줄었다.

반면 9억 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공시가격 변동률도 컸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9~15억 원은 현실화율이 2~3%포인트, 15억 원 이상은 7~10%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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