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사전 알림 강화

입력 2020-04-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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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업무처리도. (자료제공=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28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2017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가축분뇨와 액비 등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전 알림 기능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액비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기한 알림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한다. 시스템 사용자가 기한 내 전자인계인수서 입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력기한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액비살포 금지구역 알림 기능은 전국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정보, 그간 차량운행 위치 정보를 파악해 액비 살포가 금지된 지역에 액비를 살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액비 운반·살포자에게 주의 문자를 전송한다. 액비의 부적정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살포된 액비량 알림 기능은 액비 살포 대상지의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해당 토지에 살포된 액비량을 확인할 수 있다. 액비 살포자는 액비 살포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살포 주기와 살포량 조절이 가능해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지능형 알림으로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액비의 부적정 살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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