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4-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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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온은 27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과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접수설에 대해 "현재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나 당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