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프로 바둑기사 1년간 스토킹한 남성 구속…“증거인멸ㆍ도주우려”

입력 2020-04-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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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성 프로 바둑기사를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서울북부지법은 40대 후반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의 바둑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지속해서 조 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ㆍ협박ㆍ업무방해ㆍ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조 씨는 이달 17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스토킹 피해를 알렸다.

경찰은 24일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난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 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 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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