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의혹’ 윤 총경 1심 무죄…“100% 결백한 건 아냐”

입력 2020-04-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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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오른쪽)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았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하기 어렵기도 하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자 윤 총경은 “감사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8일 윤 총경의 결심공판에서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징역 3년에 벌금 700만 원, 추징금 4600여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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