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 발행 통해 조달…안 받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

입력 2020-04-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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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가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자발적 의사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기부한 이들에게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위해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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