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0-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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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귀국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출국 2년2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바로 체포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6개월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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