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입력 2020-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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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강은일SNS)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씨는 2018년 한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몸을 밀착한 뒤 입맞춤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정상적이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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