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생활방역 전환 보름 연기…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권고는 해제

입력 2020-04-19 17:21수정 2020-04-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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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5월 5일까지…정세균 총리 "절충점 찾아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함에 따라 일상으로 복귀가 보름 더 미뤄졌다. 대신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는 조건부 해제됐다.

박능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선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한다. 공공부문은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 등을 조건으로 재개를 허용한다. 필수 자격시험과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며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관련해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별도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이날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존에는 동거 부모과 아동에 한정해 허용했으나, 20일부터는 동거하지 않아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국내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20일부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20일부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61일 만에 한 자릿수로 줄고,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비율도 3.3%로 하락하는 등 필요조건도 충족된 상태였다. 다만 산발적인 지역발생과 해외유입이 이어지고, 재양성 사례가 느는 등 재확산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기 위한 나름의 타협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다음 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해버리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계속 함께해달라”며 “2주 뒤에는 모든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관리체계 아래에서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참여와 노력 속에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다는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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