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세무조사’ 자제 불구…삼성물산 세무조사 ‘왜’

입력 2020-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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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년 4개 회계연도 중 부과제척기간 임박 항목 다수(?)

▲삼성물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국세청이 최근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삼성물산 본사에 투입, 오는 7월 초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1월 이후 약 5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 회계연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해당 기업 본사에 조사국 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삼성물산에 조사 요원을 파견해 조사하는 대신 필요한 자료를 일부 확보한 후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는 등 비대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은 조사에 포함된 회계연도(2015~2018년) 중에 부과제척 기간이 도래하는 항목이 수 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세금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삼성물산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여부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삼성물산은 크게 건설과 상사, 리조트, 패션 등 4개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2대 주주로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기업이다.

지분은 삼성전자 5.0%와 삼성생명 19.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8668억원으로 전년보다 2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30조7615억원, 당기순이익은 40.0% 감소한 1조479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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