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멘스 "법원, 임시주총소집허가 신청 각하"

루멘스는 공산규 외 32명이 신청한 임시주총소집허가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