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임시금통위, 은행·증권·보험사 특별대출 실시

입력 2020-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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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80조 적용, 10조 한도로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잔존 5년 이내 AA-등급 회사채 담보

▲한국은행은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을 의결했다. 이같은 특별대출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9일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은 물론 증권사와 보험사까지 대출이 가능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시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 종금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대출했던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은행대출은 한은법 제64조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물론 증권사와 보험사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최장 6개월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시행일은 내달 4일부터 3개월간으로, 한도는 총 10조 원이다. 개별기관별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다만, 금융시장과 한도소진 등 상황 등에 따라 추후 연장 내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에 따른 금리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182일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대출방식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은이 대출하는 방식이다. 만기 일시 상환이지만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한은은 정부도 이 같은 특별대출이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은법 제80조는 이에 의한 대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반면, 한은은 이 같은 특별대출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 대상기관의 경영상황과 자산건전성 등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출거래 한도 감축과 거래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담보 처분 등 여러 법적 절차도 사전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금융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회사채 시장 불안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새로운 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로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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