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자격·금액 유지…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 최대 384만 원 수령 가능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70% 기준과 금액을 유지한 가운데 총 소요재정만 9조1000억 원에서 9조7000억 원으로 늘렸다. 여야가 주장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준다.
관심을 끈 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없던 일이 됐다. 앞서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는 조건에 따라 최대 384만 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 원 상당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 원)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더 한 액수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