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박사방' 조주빈 오늘(13일) 기소 외 (사회)

입력 2020-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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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총선일 투표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역지침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총선일인 15일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의 1대1 관리를 받으며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후 3일 내 코로나19 전수검사

오늘(13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를 합니다. 기존에는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후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2주간 해외유입 확진자 459명 중 미국발이 228명으로 49.7%를 차지하는 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설 격리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유증상일 때만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주빈 오늘(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이 13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경찰이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까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

12일 새벽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에 라임 등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30대) 씨 전동 킥보드와 B(20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A 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원식 전 총리 별세…남북기본합의서 서명 주역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정원식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1세. 12일 유족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신부전증을 앓아 3개월여 전부터 투병하던 정원식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총리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이 꼽힙니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종북세력 청산' 등을 요구하는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보수 성향의 원로 교육학자들과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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