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97명 적발…3억 원 규모

입력 2020-04-12 10:20수정 2020-04-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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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한 주유소에서 발견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에서 보관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한 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석유관리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함께 3억 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소 업주 9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여주, 평택지역 소재 2개 주유소에서 개인 승용차에 기름과 연료첨가제 등을 넣고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주유 시 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약 3억 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청과 함께 이상징후가 포착된 업소에 대해 약 10개월간 전산 자료 분석, 현장 잠복, 허위결제 채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경기남부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석유관리원의 수급보고시스템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분석한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그리고 석유관리원의 현장 점검 노하우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 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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