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된 후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3월 한 달 전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울산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 씨가 연봉을 1억 원 넘게 수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와의 계약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A 씨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합창단의 발전과 수준 높은 예술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자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근로소득 상위 25%인 상황에 해당해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서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 씨에게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원들 일부나 전임 지휘자가 A 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역량 및 근무 태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가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 씨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 통보를 한 후 신규 채용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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