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수술 중 태어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윤모 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산모에게 낙태시술을 촉탁받아 34주 가량 2.6킬로그램의 건강상 이상이 없었음에도 제왕절개로 아이를 밖으로 꺼내 죽게했다"며 "살해된 아이를 비닐에 담아 정상적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사체를 손괴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생존한 상태로 태어나 울음을 터트린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취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낙태수술을 감행한 결과, 태아가 산 채로 나왔음에도 아이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해 비난의 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한지 얼마 안된 미숙한 아이이고,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해 경시될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도 낙태한 간호조무사 및 병원 직원에게 출산 당시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 하도록 종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