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號 2기, 신뢰 회복 ‘발등의 불’…'키코ㆍ라임' 실타래 풀까

입력 2020-04-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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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 첫 공판…키코 공대위,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2기 체재가 닻을 올렸지만 채용비리 항소심과 라임사태, 키코 보상 문제 등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그룹 안팎으로 떨어진 신뢰회복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용병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2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열린 첫 항소심이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재판 결과는 조금 아쉽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조 회장 측은 1심 때와 같이 조 회장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도 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된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에 앞서 키코 피해기업들은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장에 들어가 침묵 시위를 벌이기로 했지만, 법원 측 제재로 재판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채용비리, 라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키코 피해 배상은 외면 하는 신한지주 회장의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한은행은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보상안 4차례 결정 연기 요청했다.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금융업계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거부한 만큼 신한은행도 사실상 거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신한은행의 키코 피해기업 배상액은 150억 원으로 6개 은행 중 가장 많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거래처 고위직 자녀 등 지원자 총 154명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격자 성비를 3 대 1로 맞춘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채용비리에 대해 유죄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하면서 지난달 열린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채용비리 항소심과 키코 보상 문제와 함께 라임사태도 경영 리스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한 고객 신뢰 회복도 급선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상품의 핵심 판매사이면서 이 운용사 펀드의 구조를 함께 기획한 곳이다.

지난달에는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라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앞서 열린 주총에서 조 회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고객들의 상품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 앞으로 매사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것인지,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고객 퍼스트 정신을 실천하겠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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