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의, 142억 달러 투자한 위워크에 고소 당해

입력 2020-04-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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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워크 “소프트뱅크의 30억 달러 규모 TOB 취소는 계약 의무 위반”

▲2019년11월6일 위워크가 보이는 화면을 배경으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구원투수’를 자처했던 미국 사무실 공유 서비스업체 위워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때 최대 후원자로 크게 베팅을 했던 소프트뱅크가 결국 돈 문제로 위워크와 법정에서 만나는 처지가 됐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위워크와 대주주인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위워크 이사 2명은 최근 소프트뱅크가 30억 달러(약 3조7000억 원) 규모의 주식공개매입(TOB)을 취소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워크 이사회 특별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프트뱅크가 TOB를 완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의무 위반이자 위워크 소수 주주에 대한 신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프트뱅크의 의무 위반으로 위워크의 자금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 매입이 완료돼야만 소프트뱅크로부터 11억 달러의 채무 상환 지원이 이뤄지도록 돼 있어서다.

지난해 위워크 지분 29%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소프트뱅크는 위워크가 기업공개(IPO) 무산 등으로 자금난을 겪자 96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안의 일환으로 위워크 주식 30억 달러어치를 공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애덤 뉴먼 위워크 전 최고경영자(CEO)의 9억7000만 달러 주식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1일 소프트뱅크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TOB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을 예고했다.

소프트뱅크는 위워크가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뉴욕ㆍ캘리포니아 주 등으로부터 법적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위워크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주식 매입 계획 철회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프트뱅크 대주주인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소프트뱅크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라고 압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위워크에 약 142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지난해 위워크의 IPO 무산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면서 작년 11월에는 38년 역사상 최대 분기 적자를 냈다.

소프트뱅크의 TOB 철회 발표 후 위워크 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소송을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 대변인은 위워크의 법적 소송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는 주식 매입을 강요하기 위한 잘못된 시도”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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