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위메이드의 ‘미르2’ 수권 계약 소송 기각

입력 2020-04-02 18:30수정 2020-04-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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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위메이드 측과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이하 예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전행위보전신청 재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와 예즈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수권 계약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정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 측에 수권 행위를 중지하고 예즈와의 계약 이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했다. 이러한 권리 위탁은 공동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경제적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권리 및 IP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았다”며 “위메이드 측의 단독 수권 행위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수권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미르의 전설2’의 불법 수권 계약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IP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재판 과정 중에 액토즈 주장의 허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기화통 측이 관계가 있는 지방 도시의 법원에서 사실과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처분 단계의 판결로, 1심, 2심 단계의 판결이 남아 있기에 회사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의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게임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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