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노트북 등 학습기기 마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해 출처 표기 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학교 온라인 수업에 사용되는 인터넷 자료 등의 경우 출처표기를 전제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수업 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이나 수업 지원에도 저작권 이용이 가능하다"며 "단 교육적 목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접근제한, 복제방지, 저작권보호 경고 문구를 명시하게 돼 있다"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내뿐 아니라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