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ㆍ산업인력공단 "임원 급여 10~30% 4개월간 자진반납"

입력 2020-04-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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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반납 임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원 급여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사장 월 급여의 30%, 이사급 임원 월 급여의 10%를 4개월간 자진 반납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인력공단도 이사장 월 급여의 30%를, 감사와 상임이사 월 급여의 1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반납된 급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위기 가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 반납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산업인력공단 임직원 모두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면서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감염예방과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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