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온라인 개학’에 EBS 강의 활용해야”

입력 2020-04-02 13:3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추가 비용ㆍ시간 들지 않고 교육격차 줄일 수 있어”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과 수능 2주 연기를 발표한 31일 원격수업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원격 교육을 위한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개학' 조치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2020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과 학생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EBS 강의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EBS 강의는 수능시험에 최대 80% 이내에서 연계됐고, 현직교사도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교 학생과 교사의 이용 경험이 많고, 강의 콘텐츠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생 안전을 위해 온라인 개학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해 학생 스스로 원격학습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격수업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쉽지 않고, 교사ㆍ학교 간 격차가 크며 EBS 강좌 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EBS 강좌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수업 활용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EBS 강의의) 큰 장점”이라며 “’학업 공백을 메우려면 사교육에 의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교원에 대해서는 평가, 출석, 토론, 과제 등 기준을 정하고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원격수업의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하다는 점 △원격수업 및 악사일정 운영 추진체계 부족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는 “원격수업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원격교육 지원기능과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코로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