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아줌' 24시간 운영…비대면 지급한도 50만원→1000만원

입력 2020-04-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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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1000만 원 이하가 99.9%…고객 편의성 대폭 개선"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의 비대면 지급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9만4000건을, 금액은 같은 기간 19.2% 늘어난 399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의 절반(54.8%)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이에 서금원은 '휴면예금 찾아줌'의 지급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운영 시간도 평일 9시~20시에서 2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휴면예금 출연 잔액 중 1000만 원 이하가 99.9%에 달한다"라며 "이번 조치로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지급액도 증가해 원권리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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