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입력 2020-04-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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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전담 수사팀을 꾸린 후 첫 구속수사에 나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 운영자 이모(58) 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불법 마스크 판매수익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씨와 거래했던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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