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ㆍ수협은행 임원 월급 3개월 동안 20~30% 반납…코로나19 고통 분담

입력 2020-04-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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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임원이 3개월 동안 임금 20~30%를 반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나선다.

수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임원들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임준택 수협 회장과 홍진근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월급의 30%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반납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상임 임원과 집행 간부 등도 3개월 동안 월급의 2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임준택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임금반납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직 유관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협과 수협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에 2억여 원을 기부한 데 이어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해(海) 헌혈’행사를 진행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을 위해 마스크 지원과 금융 지원 방안 마련, 수산물 유통 대책반을 설치,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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