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공항입점 대기업도 임대료 감면…소상공인 통신요금 1개월 감면"

입력 2020-04-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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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부과금 2월부터 소급 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항 입점 대ㆍ중견기업도 최대 6개월 동안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하고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2월부터 소급 감면한다.

정부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업 경우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 또 적용대상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한다.

통신·방송업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한다. 아울러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2조7000억 원→4조 원) 확대한다.

정부는 또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한다.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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