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임원 급여 30% 4개월간 반납, 코로나19 고통 분담

입력 2020-03-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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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 전경 (사진=연합)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임원들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분담키 위한 차원이다. 반납한 금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에 지부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총재와 부총재, 금통위원 5명, 감사, 부총재보 5명, 외자운용원장이다.

한편, 2018년 기준 한은 임원 보수는 총재 3억5400만 원, 금통위원 각각 3억2530만 원, 감사 3억1170만 원, 부총재보 각각 2억628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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