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상장관, 기업인·의료진 등 필수인력 예외적 입국 허용 논의

입력 2020-03-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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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특별 통상장관 화상회의' 참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주요 20개국(G20)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주요 20개국(G20)이 기업인과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필수 의료용품과 장비, 농산물 등에 대한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오후 9시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업인 이동 원활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 등을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참가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앞서 열린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허용 △국가 간 경제교류의 흐름 유지 등을 제기, 이번 G20 통상장관 각료선언문에 구체적인 문안으로 반영했다.

유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무역·투자 분야 공조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국가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여기에 충족하는 기업인은 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의 원활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도 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며,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한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물류·운송 관련 애로사항 신속 해소, 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G20 후속 실무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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