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입력 2020-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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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들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 및 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기업 현장 교사 수당,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담당자, 학습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제정안은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선정 요건을 보면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 현장 교사는 최소 3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교사가 없는 사업장은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

임금체불 또는 산재 발생 사업장의 경우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이는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일학습병행 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외엔 야간이나 휴일에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8월 28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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