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지난해 2000건 육박…해수부, 어선정책팀→어선안전정책과 확대 개편

입력 2020-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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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00㎞ 해역까지 해상통신망 구축, 안전 조업 추진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23분께 강원 고성군 화진포 앞 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실 침수사고가 발생한 24t급 정치망 어선이 민간구조선에 의해 인근 항구로 예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자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월 31일부로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확대ㆍ개편키로 했다.

해수부는 30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6000여 척으로 어선사고 발생 건수가 2016년 1646건에서 지난해 1951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같은 기간 103명에서 79명으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선령 21년 이상 어선이 2018년 24%에서 2022년 48%로 많이 늘어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의 생애주기별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선 현대화 업무 추진 필요성도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에 정식 조직으로 편성했다.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먼저 올해 8월 2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어선의 안전을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든다.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올해 안에 구축한 후, 통신 장비 보급 및 어선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표준어선 개발 등을 통해 노후어선 현대화에 속도를 낸다.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해 추진 중인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연안 어선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체험훈련 장비 도입 등 어업인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류선형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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